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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62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219] 피고인은 2012. 10. 15.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유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5ㆍ18 기념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6749] 피고인은 2011.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이 2012. 10. 15.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4.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북성중학교 앞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임동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지 않고 무단횡단을 시도할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튕겨 올라 머리를 앞 유리창에 부딪친 후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22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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