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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고단4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559』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6.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6.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4:20경 서울 양천구 C 다가구 주택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위 주택 계단에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위 주택 D호 앞 계단 복도에 놓여둔 빨래 건조대에 널러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코백 1개, 남성 긴팔 셔츠 2개, 남성 긴팔 티셔츠 2개, 남성 팬티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5:20경 서울 양천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990』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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