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5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3. 12. 29. 22:5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612-2 푸르지오빌 1층 주차장에서, 치킨배달을 온 C에게 ‘먹기 싫어졌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쌔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부위로 위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ach legal statement of witness F and E;
1. A protocol of suspect examination of G police officers;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Investigation Report (Attachment ofCCTV Data) - Application of the CD-related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Article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136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portion not guilty under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22:5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612-2 푸르지오빌 1층 주차장에서, 치킨배달을 온 C에게 ‘먹기 싫어졌으니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개쌔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배부위로 위 경위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채로 “아 씨발 경찰관이 사람을 때려 아 씨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인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경사 F의 손가락을 발로 차 피해자 F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우수 중지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Prior to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