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2 및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4. 26.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1고단2129] 피고인은 2009. 9. 8.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여주면서 “하남시 C 외 4필지가 아버지의 땅인데, 그 땅이 보금자리 주택부지로 편입되면서 LH공사로부터 보상금 70억 원을 받을 예정이다. 보상금이 나오면 아버지가 나에게 20~30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4부나 5부 이자를 쳐서 갚아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억 7,000만 원 상당으로 채무변제 압박과 매월 1,200만 원 상당의 이자독촉을 받고 있었고, E으로부터 277,2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별건 사기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이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부 F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9. 10.경 100만 원, 2009. 9. 11.경 5,000만 원, 2009. 9. 12.경 700만 원, 2009. 9. 18.경 5,000만 원, 2009. 9. 21.경 800만 원 등 총 1억 1,6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577] 피고인은 2011. 4. 3. 서울 송파구 G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대부업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현재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