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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1.21 2012고합3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0.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1988.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1996.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2004.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007. 2. 2.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2010.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2. 6. 27. 08:30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70에 있는 홈플러스 목동지점 지하 2층에서, 담배 진열대에 있는 5만 원 상당의 ‘더원 임팩트’ 담배 2보루, 10만 원 상당의 ‘더원 1mg' 담배 4보루 등 시가 합계 91만 원 상당의 담배 36보루를 카트에 담아 계산원이 없는 지하 1층 매장의 계산대까지 이동한 다음, 다시 위 담배가 실린 카트를 계산대 밖으로 약 5미터 가량 끌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홈플러스 사업자등록증 첨부, 피해품 및 카트 사진 첨부, 홈플러스 매장 CCTV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절도 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담배를 카트에 담아 계산대를 통과하려다 발각되어 담배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으므로, 절취행위 자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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