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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0다229987 판결
[집행문부여의소][공2022상,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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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 집행문부여의소 박진수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장재형 민사집행법에서의 간접강제와 채무자의 구제 변호사 제55집 / 서울지방변호사회 2023

- 박진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Ⅲ-하: 2021. 7. 1.자 공보 ~ 2021. 12. 15.자. 공보 /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2022

- 전휴재 간접강제에 관한 법리적 논점과 향우의 과제 법적성질, 보충성,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29권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 [2]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 민사집행법 제33조

- [2] 민사집행법 제30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대법원 2008. 12. 24.자 2008마1608 결정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6카합10286호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15호

부산고등법원 (창원)2017라10013호로 항고하였으나 2017. 6. 7. 항고기각결정

대법원 2017마5644호로 재항고하였으나 2017. 10. 12. 재항고기각결정

창원지방법원 2017카정1005호

창원지방법원 2018카기10061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31조

- 민사집행법 제33조

- 민사집행법 제30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20. 5. 7. 선고 (창원)2019나137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