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21 2013고단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0. 23:15 무렵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삐삐식당 앞 도로부터 전남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0.8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