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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81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합계 2,3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정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자조로 일부 금원(525만 원)을 지급한 것 이외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를 회복한 점, ③ 현재 피고인의 동생이 구속 중이고 상당한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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