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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1.18 2012노348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반교통방해죄의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C병원에 침입하거나 응급실 직원들에게 행패를 부려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방해한 업무의 특수성 및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② 피고인이 C병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신고를 당한 횟수가 상당하고, C병원에서 저지른 재물손괴, 업무방해, 폭행행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도 5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③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병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ㆍ성행ㆍ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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