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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30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059] 피고인은 2005. 12.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경 무속인인 C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고 C를 통하여 2010. 봄경 서울 강남 소재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D(여, 당시 32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 C와 자주 왕래하며 친분이 매우 두터웠고 무속신앙을 깊이 받아들인 상태여서 C의 말이라면 거절하지 않고 따랐으며, 피고인은 그와 같은 기회에 위 C를 통해 자신의 재력과 사업수완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거나 고급술을 외상으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0. 6. 7.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는 사업에 1억 3,500만 원을 투자하면 2개월 이내에 2배인 2억 7,000만 원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마침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위 C로부터 “A이 대단한 사람이다. 주식투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줄 수 있다. 할머니(조상신)가 너 돈 벌어주려고 한다. A이 1억 3,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고 2배로 갚아준다고 한다.”는 말을 들어오던 터라 피고인의 말을 쉽게 믿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출소 후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 없이 주식 투자를 하여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2개월 이내에 2배의 수익을 내게 하여 줄 확실한 투자처도 없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도 많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에 투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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