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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2.10 2019고단3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4. 28.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 C과 10대 주요질환으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정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D’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포함한 뇌졸중증 등의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치료, 투약,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시고요’라는 질문에 대해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8. 4.경부터 2008. 9. 12.경까지 뇌경색으로, 2009. 2. 11.경부터 2009. 6. 11.경까지 뇌경색증, 고혈압으로, 2009. 10. 28.경부터 2010. 4. 5.경까지 고혈압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 체결 전 뇌경색,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이를 고지할 경우 보험청약이 거절될 수 있음을 잘 알면서도 뇌경색이나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2010. 4. 28. 14:01경 피해자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6. 7. 18.경 태백시 황지로 132 태백우체국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5. 12. 1.경부터 2016. 4. 2.경까지 뇌경색증으로 12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는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6. 7. 2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F)로 보험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7. 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2017. 3. 2.경부터 2017. 7. 5.경까지 뇌경색증으로 12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7. 7. 10.경 위 E 계좌로 보험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4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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