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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3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가 게시판에 올려놓은 ‘태연 콘서트 티켓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티켓 2장 32만원에 팝니다.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배송해드립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F은행 계좌(G)로 티켓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93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4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H(여, 23세)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11. 29. 18:20경 김해시 I오피스텔 J호 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년, 이 걸레 년이 미쳤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냉장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현관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1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19고단4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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