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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305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가. 2011. 5. 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09,000원을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유흥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나. 2011. 6.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D’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05,000원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임의로 타고 가 버리고,

다. 2012. 8. 4. 17:0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그날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292,000원 및 시가 1,400,000원 상당의 H CA110V 배달용 오토바이 1대를 위 F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위 금원은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고, 위 오토바이는 임의로 타고 가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7. 17. 01:30경 동두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33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2,5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피해자 J가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술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출입문 계산대 앞에서 “야 씨발 내가 동두천에 아는 형님이 많다, 신고해라, 들어가서 살면 되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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