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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3고합4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1. 19:28경 인천 서구 C건물 503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앙일보 게시판에 ‘D’라는 아이디로,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던 E당 F 후보와 관련하여, 『친일파이자 빨갱이 딸년 F 봐라.. 두 번 다시 G마을에 오지마라.. 그리고 무식하고 더러운 주둥이로 서민 민주화 경제 이야기 하지마라 18년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F 후보를 비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18.부터 2012. 8. 21.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F 후보가 빨갱이의 딸로 친일파이고, H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앙일보 뉴스 캡쳐자료 1, 4, 5, 6, 7,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글의 게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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