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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7고정20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fiv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KRW 100,0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one shall place an advertisement on any business establishment that engages in, such as commercial sex acts or arrangement of commercial sex act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8. 불상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지하 ‘C 사우나 ’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 외 불상 자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광고 및 방문 후기 사이트인 ‘D ’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 원 샷’, ‘ 스페셜 서비스’, ‘ 황제 서비스’ 등의 내용과 구체적인 서비스 가격을 제시( 예 : 기본 황제 코스 15만원, 스페셜 황제 코스 18만원, 황제 투 샷 코스 20만원) 하는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상대방으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실사사진과 예명, 나이와 신체 사이즈 및 특징을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광고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성행위 업소인 ‘C 사우나 ’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D). 증거의 요지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accusation and evidential materials;

1. Article 20 (1) 2 and Article 20 (1) 3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Acts, such as Mediation, etc. of elective Commercial Sex Acts,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and mediation of punishmen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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