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1. 2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압구정김밥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삽교 방면에서 덕산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전방 시야가 안 보이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차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압구정김밥 앞 도로를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53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길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치료상황 확인)
1. 요양급여회송서
1. 진단(소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개월의 뇌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