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366
주민등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11. 05:55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 지불을 거절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6:50경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여동생인 E(F)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9. 7. 11. 07:24부터 같은 날 08:31까지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에서 C 경사 D 등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업무방해 사건에 관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위 D 등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조 부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