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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2.05 2019고단14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를 높이면 대출이 가능한데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이려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6.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C 계좌(D)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 직원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C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한 후, 2018. 12. 7.경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E이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체크카드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여 이를 인출하지 못하게 한 후, 2018. 12. 10.경 전남 보성군 B 소재 C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고, 그 무렵 신규로 발급받은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보성군 소재 F편의점에서 커피와 담배를 구입하면서 5,800원을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005,8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종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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