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01:2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나래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나래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하대1동 사무소 쪽에서 백마편의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레조 승용차의 오른쪽을 테라칸 승용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레조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23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