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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2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0.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진접우체국 방향에서 해밀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스포츠 화물차 탑승자인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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