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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1983. 2. 1. 선고 81구175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Plaintiff

Sam-Profit Ship Co., Ltd. (Attorney Kim Ho-young,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Defendant

Head of Busan Metropolitan City Maritime Affairs Office (Attorney Han Han-dae, Counsel for the plaintiff-appellant)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21, 1982

Text

Of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Plaintiff on April 14, 1981, the Defendant exceeded 28,567,430,577 won (as of January 15, 1982, reduced each time) and property tax imposed on the Plaintiff in excess of 15,472,816 won (as of August 28, 1982, 6,983,262 won, 1989, 8,489,54 won for the year 1980, 13,385,604 won (as of January 15, 1979, 7, 197, 1963, 197, 197, 1963, 197, 197, 196, 197, 197, 197, 197, 197, 197, 197, 1963, 197, 1965, 197, 7

The plaintiff's remaining claims are dismissed.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divided into four parts, and three parts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and the remainder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The tax assessment of KRW 33,289,577, property tax, KRW 15,472,816, and KRW 3,094,555, as stated in the attached Table 3 against the Plaintiff on April 14, 1981 (as of January 15, 1982, each reduction has been made on August 28, 1982) shall be revoked.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Reasons

1. Determination on this safety defense

In order to file an administrative suit seeking the cancellation of a local tax disposition, the defendant's attorney filed the suit in this case without going through the procedures for filing a request for reinvestigation under Article 58 of the Local Tax Act and the procedure for filing a request for review. Thus, the plaintiff's lawsuit seeking the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in this case is unlawful. Thus, in the main text of Article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may not be filed unless the adjudication, decision, or other disposi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djudication") is light of any objection against the plaintiff's request for a review or other administrativ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original objection") is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other Acts. Article 58 (1) of the Local Tax Act provides that the person who has an objection against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the local tax in this case shall meet the grounds for appeal as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he is notified of the disposition, and in the case of the Do tax, the Do governor and the head of Si/Gun.

Howev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exclude the cases for which a request for review or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been made under this Act from those subject to the reexamination and the request for review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nd the request for review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shall be made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the disposition concerned. Article 5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that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with respect to a disposition on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local taxes or a disposition on default shall,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5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be fil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the decision (where there is no notice of the decision, the expiration date of the decision period) under the provisions of paragraph (5) of the same Article or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the decision under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Act, a person who has an objection against an illegal or unreasonable disposition may request for review or make a request for review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In this case, if it has gone through the procedure, it shall be filed within 60 days from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ce of the disposition.

2. Determination on the merits

(a) Details and circumstances of taxation;

1. Of the acquisition tax and additional tax for the remaining 9-1, 2. 1, 3, 9-1, 4, 9-1, 9-1, 9-1, 9-2, 9-1, 9-1, 4, 9-1, 9-2, 9-1, 9-1, 9-1, 9-2, 9-1, 9-1, 9-2, 9-1, 4, 9-1, 9-2, 9-1, 9-1, 9-1, 9-1, 9-1, 9-2, 9-1, 9-1, 9-2, 9-10, 9-2, 9-1, 9-1, 97, 9-2, 10-1, 197, 30-1, 94, 197, and 40-1,2,000

B. Assertion and determination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해륙운수업, 선박대리점업, 수출입업, 항만하역업, 부동산 임대업, 화물포장업 및 이들에 부수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1979. 3월경 부터 이건 토지를 트랙타 53대와 샷시 65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 법인의 고유의 목적에 직접사용하고 있다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이건 취득세, 재산세 동 방위세의 중과세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그렇게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건 3,895평 4홉 2작의 토지를 불과 트랙타 53대와 샷시 65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 전부를 바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갑제42, 4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신중부, 동 김옥희의 각 증언은 증인 김원영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Then, the plaintiff's attorney argues that since the plaintiff uses the land as above, the defendant did not impose heavy taxes on it over two years 1979 and 1980, and thus, it is unfair to impose heavy taxes on it, it is therefore that it is unfair to impose heavy taxes. Thus, the practice of non-taxation on the national tax administration under Article 18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generally accepted by the taxpayer. Thus,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non-taxation practice was done on the ground that the plaintiff did not impose taxes for one year or two years in any specific case like this case. Thus, the above argument is groundless.

끝으로 원고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트랙타 및 콘테이어 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토지를 매입한 것인데 트랙타 및 콘테이어 장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10,000여평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여야만 하고, 유통설비 지구로 고시된 재송동 일대는 원래 주거지역으로서 1가구씩 주택을 짓도록 분할되어 있었고, 따라서 그 소유주가 다수인이었는데다 그중 24필지의 소유자는 그 실지 주소지를 알 수 없었고 또한, 그 소유주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우려하여 토지매매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종기업간의 토지 매수경쟁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매수에 어려움이 많아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토지매수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하기까지 또는 1979년, 1980년 각 재산세(토지분)납기개시일 현재 이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건 추징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2, 동제3호증의 1. 2. 3, 동제4. 7 내지 14호증, 동제5호증의 1 내지 22, 동제17호증의 1. 2, 동제20호증의 1. 2, 동제28 내지 38호증, 동제39호증의 1. 2, 동제4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증인 신중부의 증언(앞에 믿지 않는 부분제외) 및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해록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산 남구 감만동 254의 14에서 위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1977. 12. 28.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일원이 유통업무설비지구(콘테이어 장치장)로 지적고시되자 1978. 3. 6. 원고 회사 이사회에서 위 재송동 900일대 12,500평의 토지를 매입하기로 결의하고 토지매입에 임하였는바, 이건 토지는 원래 주거지역으로서 1가구씩 주택을 짓도록 112필지의 소규모 토지로 분할되어 소유자가 각각 달라 토지 지번별 소유자를 토지 등기부에서 열람확인하여 토지매입을 위한 접촉을 꾀하였으나 그 중 59필지의 소유자가 등기부상 주소지와 사실상의 주소지가 달랐고 그중 24필지는 사실상의 주소지가 불명인 사실, 또한 이 지역을 강제수용지구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 부과를 우려하는 지주들이 토지매입을 기피한 사실, 기존업체인 주식회사 천우사, 주식회사 한진, 동방운수창고 주식회사, 주식회사 동부고속 등 10여개의 회사가 경합적으로 대지 매입에 임 하게 되어 지가가 상승한 사실 등의 토지 매입에 애로가 있어 그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1978. 12. 29.까지이건 토지를 매입하기에 이르른 사실, 그 뒤 원고는 1979. 3. 17. 위 천우사로 부터 이건 토지의 서쪽에 위치한 콘테이너야드를 매입하고 1980. 6. 2. 소외 김형규로 부터 그의 소유인 위 재송동 900의 2의 토지의 사용승낙을 받고, 동년 12. 31. 위 동부고속으로 부터 그 소유인 위 제송동 900의 39의 토지를 매입하고서 1981. 4. 13. 이건 토지중 동900의 1, 동900의3, 동900의 4, 동900의 5, 동900의 6, 동900의 7, 동900의 8, 동900의 9, 동900의 10, 동900의 11, 동900의 23, 동900의 65, 동900의 66, 동900의 67, 동900의 68, 동900의 69, 동900의 70, 동900의 71, 동900의 72, 동900의 73, 동900의 74, 동900의 75와 위 동900의2, 동900의 39 및 동900의64의 25필지에 부산시로 부터 콘테이너 장치장의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를 얻어 동 사업을 시행,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중 위 재송동 900의 48, 동900의 103, 동900의 110, 동900의 112외 4필지는 현재 원고가 위 천우사로 부터 1979. 3. 17. 매입한 콘테이너 장치장에 인접하고 있어 이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동 장치장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건 토지 중 위 재송동 900의 15, 동900의 16, 동900의 17, 동900의 54, 동900의 58의 5필지의 토지는 1981. 4. 13. 허가받은 콘테이너 장치장과 일단의 토지를 이룰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첫째, 위 재송동 900의 19, 동900의 20, 동900의 22, 동900의 25, 동900의 26, 동900의 27, 동900의 33의 7필지의 토지는 그 사이사이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의 실지 주소지가 불명하여 이를 매수하지 못하고 이들 토지를 취득한 후 1980년도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까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위 7필지의 토지를 그 취득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와 1979년, 1980년 각 토지분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가 1981. 4. 13. 부산시로 부터 콘테이너 장치장으로 허가받은 위 토지는 일응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였다고 볼 것이고, 그 중 원고가 이건 토지를 취득하고 6월 이내에 원고의 소유가 되지 아니한 위 900의 2와 위 900의 39의 2필지는 그 소유자가 분명하고 또, 위 900의 39의 토지는 주거지역 당시의 도로이어서 원고가 노력만 하였다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다할 것이므로 이 지역 토지의 매수에 위와 같은 여러가지 애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의 2필지의 토지 때문에 원고가 이건 토지 취득 후 6월이 경과하기까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일단의 토지를 형성할 수 있는 위의 재송동 900의 15, 동900의 16, 동900의 17, 동900의 54, 동900의 58의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서도 위와 같은 사유는 마찬가지로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셋째, 위 재송동 900의 48, 동900의 103, 동900의 110, 동900의 112의 4필지 토지는 원고가 1979. 3. 17. 위 천우사로 부터 취득한 콘테이너 장치장에 인접한 토지로서 동 토지취득일로 부터 6월 이내에 동 콘테이너 장치장과 함께 이를 사용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니 이 부분의 토지만으로 일단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 부분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기까지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건 과세처분 중 위 7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합계금4,722,146원(가산세 포함), 재산세 합계금2,087,212원, 동 방위세 합계금417,441원의 과세처분(별표 4 참조)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한 취득세 합계금28,567,431원, 재산세 합계금13,385,604원, 동 방위세 합계금2,677,114원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C.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for objection is justified only within the scope of the above recognition, and the remainder is dismissed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applying Article 14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s 89 and 92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the burden of litigation costs.

February 1, 1983

Judges Yoon Young-ok (Presiding Judge)

[Attachment Omission (Attachmen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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