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죄로 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도주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03:30경 부산 사상구 B 모텔 주차장 입구 앞에서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C(31세)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장소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사진,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 사진
1. 피의자 범행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일로 화가 나 권투 자세를 한 다음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의 출혈과 함께 코뼈의 골절에 이르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폭행의 방법,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