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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4 2012노1415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victim of misunderstanding of facts was able to receive money from the defendant's main money, and the defendant did not have the intention of injury because the victim was in excess of the victim in the process of spreading the money. Accordingly, there was no fact that the victim suffered the same injury as stated in the facts charged.

B. The Defendant’s act constitutes self-defense.

C. The sentence imposed by the court below on the grounds of unfair sentencing (the fine of KRW 3,000,000)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직후 G파출소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인정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원한 H병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고, 위 병원에 피해자의 치료비 1,490,83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 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I병원 응급실에서 성형외과 의사로부터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진단을 받았고, 정형외과 의사로부터는 우측 상완부에 뼛조각이 관찰된다는 소견을 받은 점, ⑥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H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상완골 몸통의 폐쇄성 분쇄 골절에 대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을 받고 2011. 3. 19. 퇴원하였고, 안면부의 부종이 가라앉은 다음 같은 달 24. I병원에 입원하여 코뼈의 폐쇄성 골절에 대하여 비관혈적 코뼈 골절 정복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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