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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04 2012고단2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8.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를 하남시 신장동 구 신장사거리 앞 도로에서 하남시 천현동 천현플러스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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