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천현동 619-1 앞 도로에서 천현사거리 방면에서 하남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에 수리비 2,337,9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뒤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