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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5.03.24 2015고단529
절도
Text

1.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8,000,000.

2.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2014.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11:53경 경북 청도군 하지길 59-49에 있는 신대구-부산간 고속도로 청도새마을 휴게소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D 엑센트 승용차의 차량문을 잠그지 않고 휴게소에 들어간 틈을 타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고 그 안의 좌석 위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토리버찌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화장품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옷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60,000원 상당의 시슬리 가방 1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젠틀몬스터 안경 1개, 시가 380,000원 상당의 꼼데가르송 지갑 1개, 화장품, 시가 30,000원 상당의 옷, 시가 60,000원 상당의 옷, 시가 240,000원 상당의 립스틱 화장품 8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파운데이션 화장품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가렛호웰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MCM카드지갑 1개, 주민등록증 1개, 신한체크카드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립스틱 화장품 1개, 현금 40,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On September 4, 2014, the Defendant: (a) around 11:32, 2014, around September 4, 2014; (b) opened the rear door of the driver’s seat of another vehicle in which the victim G entered the rest area without locking the vehicle door of the vehicle at the rest area, such as the expressway rest area as described in paragraph (1); and (c) opened the rear door of the vehicle at the rest area; and (d) one of the Victim G in the seat located in the seat area at the seat of the vehicle, which includes one of the KRW 1,400,000 in the market value of Samsung C&3 whitephone, the market value of which is equivalent to KRW 1,40,000 in the market value of which is equivalent to KRW 1,40,000,000 in the first line, and one of the women’s hand-on hand-on rooms and one of the women’s hand-on rooms at the end of 7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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