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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3 2012고합47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4. 13:1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5세) 및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나이어린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들어가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 씹할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긋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왼쪽새끼손가락이 약 3cm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피해사진, 관련사진, 피해자 E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목에 칼을 들이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상처는 칼을 든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목에 칼을 들이댄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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