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단2824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4.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29.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구속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C에게 “우리가 밖에서 공적을 쌓아 너한테 올려주겠다. 그러면 벌금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C으로부터 2018. 1. 31.경 C의 변호사 D를 통해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피의자 A-고소인의 면회 접견 녹취내용, 피의자 B 접견녹취), 수용자 접견 현황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A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B의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