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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9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수차례 E대학 제1강의동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들어가 바닥에 놓여있는 전선, 동관 등을 절취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14번을 제외한 나머지 일시에는 위 건물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위 건물 내 화장실, 천장, 배전반 등에 연결된 전선, 동관을 직접 잘라낸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관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11 내지 13번 기재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주문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2, 4, 6 내지 8번 기재 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전선 등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내지 8, 1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주간 또는 야간에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동관 배관, 전선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선택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2018. 1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선택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종전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를 근거로 그 일시를 특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 역시 종전 공소사실과 동일하게 "2018. 12. 22."로 변경한 것으로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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