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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합48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 D과 닌텐도 게임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10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짓하여 피해자를 주방으로 부른 뒤,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겨울경 처 F이 아버지에게 혼나고 쫓겨나 집 밖에 있는 피해자 E(여, 12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와 재우는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 06:00경 F이 출근을 할 때 함께 출근하는 것처럼 따라 나갔다가, F이 출근하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으로 성기를 빨아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년 겨울 일자불상 토요일 05:00~06:00경 위 F의 방에서 피해자 E(여, 13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1. 12월말 19:00경 광주시 G에 있는 (주)H 앞 도로에서 아버지에게 맞아 울고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워 그곳에서 약 400m 가량 떨어진 같은 리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간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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