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78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 상완근 부분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양 손가락을 깍지를 낀 후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 전완근 부위를 긁어 파이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심리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신고를 하였고(이 사건은 2018. 11. 4. 11:40경 일어났고 피해자는 같은 날 12:15경 경찰서에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 수사기록에 첨부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양팔 전완근 부위에 상처가 나 있다(피해자의 2018. 11. 4.자 진술서 뒤에 첨부되어 있어 그 무렵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 2)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8. 11. 5.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에서 양측 수부 굴건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3 피해자는, ㉠ 2018. 11. 4. 진술서에 ‘피고인이 나를 붙드는 과정에서 양팔을 손톱으로 긁고 파이게 해서 그곳이 아프다’라고 기재하였고, ㉡ 2018. 11. 7. 경찰 조사 당시에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을 잡아 흔들었고 앞 쪽으로 돌아섰더니 피고인이 양손으로 저의 양 손가락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