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8월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제1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제2원심판결), 피고인 B: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 B: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 이수명령 4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A) 당심에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피고인 B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일부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례 소년호보사건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학대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해회복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검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