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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2163
사기등
주문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징역 1년 2월, 제2원심판결: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판결 사건과 제2원심판결 사건이 병합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위 각 병합 사건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1개의 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및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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