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의원으로 B 지역 선거구에서 6, 7대 진주시의원으로 당선되고, 2018. 6. 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정당 소속 진주시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8대 진주시의원)된 사람이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1. 2017. 12. 22.자 케이크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7. 12. 22.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2017년 B 통장협의회 연말 송년회 회식 자리를 방문하여, B동장 F, 통장협의회 회원 G, H 등 40명의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2018. 1.경 배즙 1박스 기부행위 피고인은 2018. 1.경 진주시 I 아파트 경로당에서, 그곳 경로당 회원인 선거구민 J(여, 72세), K(여, 88세), L(여, 88세) 등 약 6명에게 피고인을 소개하고, 인사를 하면서 시가 불상의 배즙 1박스(약 50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F의 각 법정진술
1. J,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등록표등본(O)
1. 수사보고(P과 E 간 거리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한의사 부부동반 모임에 가져갈 목적으로 케이크를 산 것이고, 상황이 어수선하여 나올 때 실수로 케이크를 잊고 그대로 두고 왔을 뿐 B 통장협의회 모임에 케이크를 기부하려고 가져간 것은 아니며, 2018. 1.경 I 아파트 경로당에 찾아간 적도 배즙 1박스를 제공한 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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