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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노1847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유죄 부분에 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각 집회 중 현수막, 피켓 등에 기재된 “모방”, “카피캣” 등의 표현이나, 집회 참여자가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하여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소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이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I정수기를 모방한 H 정수기를 판매하는 것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② 위와 같은 표현이나 발언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이 출시하여 판매하는 H 정수기가 C가 판매하고 있던 I정수기를 모방한 것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표현이나 발언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며, ③ 위와 같은 표현이나 발언 등은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E의 부당한 모방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적법하고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러한 표현이나 발언 등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표현이나 발언 등에 대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F이 집회 중 “C 협력 제조사를 유인해 모방제품을 제작, 출시하여 협업 잘하고 있는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피고인들과 사전에 협의 없이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설령 F의 위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F과 공동정범의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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