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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9 2019고단365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0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46세)가 차량에서 담배를 피면서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담배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남은 담배를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그냥 가버렸고, 이에 피해자가 뒤좇아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전체길이 약 1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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