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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0 2019고정101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8. 9. 14:20경 위 귀금속점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D'(상표등록번호 E호, 등록권리자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2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상표등록번호 H호, 등록권리자 I)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1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J'(상표등록번호 K호, 등록권리자 L)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1개를 각 110,000원 상당에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ㆍ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상표등록원부(D), 상표등록원부(J), 상표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