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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8 2019고단358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1. 17.경까지 인터넷 판매 중개 사이트 ‘B’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C'(상표등록번호 D, 등록권리자 E 상표등록번호 F, 등록권리자 E 상표등록번호 G, 등록권리자 H)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바지, 모자, 썬캡, 선글라스, 넥워머, 토시, 장갑, 외투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0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조품 판매내역 첨부)

1. 인터넷 판매사이트 내역, 모조품확인서, 판매사이트 적발일시, 광고사이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상표권을 침해하여 판매한 물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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