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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08 2015고단1423
준강제추행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On January 13, 2015,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against the victim by inserting his hand on the part of the victim F ( South, 21 years old) who was divingd by the Defendant at the second floor of the “E Maliba” surface room located in the Da7-gu Sung-nam Si, Sungnam-si, Sungnam-si, Gebro-si, Masung-si, the Defendant committed an indecent act on the part of the victim by forcing him to do so.

2. Determination

A. Although the defendant's assertion of the defendant and his/her defense counsel is possible to have the victim's body broken down in locked, he/she did not take charge of the defendant's sexual organ or commit an indecent act intentionally.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 28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 하다고 할 것인데, F은 경찰에서는 “ 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오른쪽 다리를 톡톡 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잠시 뒤 성기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 깨어 보니 피고인이 오른쪽 옆에서 한 손을 바지 속에 넣고 성기를 주무르고 있었고, 피고인은 1분 정도 성기를 주물렀다” 고 진술하였는바, F이 잠이 깬 후에도 피고인이 1분 여 동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On the other hand, F has reached the court, and F has a number of people who have reported the base as "(the locked) is naturally left by hand."

”라고 하거나 “( 피고인의 손이) 타고 올라오는 것은 느꼈던 것이고 제 성기를 잡는 순간 깼고 그 상태로 피고인은 미동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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