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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9.07.11 2019나304231
분묘굴이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plaintiff shall bear the total costs of the lawsuit after filing the appeal.

purport, purport, and.

Reasons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토지 소유권에 기하여 안동시 C 전 23,802㎡와 안동시 D 임야 269㎡에 있는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 ㈅ 부분 분묘의 각 굴이와 위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 ㈅ 부분의 각 토지 인도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위 ㈅ 부분 분묘의 굴이와 그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위 ㈅ 부분 분묘의 굴이와 그 토지 인도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The Plaintiff’s assertion is an owner who completed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transfer on May 15, 1978 with respect to D forest land 269 square meters (hereinafter “instant land”).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분묘 1기가 위치하고 있고(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분묘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위 ㈅ 부분 6㎡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Determination

A. In order to file a claim for removal of a grave based on ownership of forests and fields,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installation of a grave was accumulated and the person holding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grave. In the event of a son’s loss, it is generally deemed that the right to safeguard and manage the grave of a ship is the son’s property, except in extenuating circumstances where the son’s status cannot be maintained. Therefore, in order for a person who is not a son to hold the right to manage and dispose of the grave as the son, the special circumstances make it impossible to maintain the son’s status as the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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