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의 위헌성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제84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4항’ 부분은 범죄구성요건을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등 헌법 제12조와 제13조(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헌법 제75조(포괄위임금지원칙), 헌법 제8조(정당가입과 정당활동의 자유), 헌법 제21조(정치적 표현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평등권), 헌법 제37조 제2항(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한 위헌적인 법률이다.
㈏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보충관계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4항은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되는 이상 보충관계에 있는 국가공무원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AC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AC당에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②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violat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ayment of party membership fees and the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are comprised of commission offenders, but the Cms (Cms) transfer of the party membership fees is unilaterally made by way of transmitting the EB21 file to the Financial Settlement Service without the Defendants’ act. Therefore, the Defendants’ act did not ex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