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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등법원 2013.09.30 2012노86
정치자금법위반등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nd the Prosecutor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피고인들의 항소이유 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공소장 변경에 관한 법리오해 ① ‘피고인들이 AV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들이 AV당에 후원금을 납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달리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 것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또는 한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

②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he violation of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due to the payment of party membership fees and the violation of the Political Funds Act are constituted by commission; however, the Cms (Cms) transfer of party membership fees does not include the Defendants’ act but unilaterally consist of the transmission of the EB21 file to the Financial Settlement Service and there is no Defendants’ act. Therefore, it is unlawful for the lower court to recognize the Defendants as omission without changing the indictment, inasmuch as there was no proof of criminal facts.

㈏ 공소기각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정치자금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AV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들이 당원의 지위에서 ‘당비’를 낸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정하는 정치자금의 기부 방법’에 해당되어 정당법위반죄와 별도로 정치자금법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하는 공소기각의 사유가 존재한다.

㈐ 후원회 유사기구 등에 후원금을 납부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의 부존재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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