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청주지방법원 2013.02.18 2012고합3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7년, 장기 10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2004. 12. 24. 가석방되어 2005. 10.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7.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0.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5. 6. 30. 0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의 집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 안을 들여다보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눕는 것을 보고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손에 쥔 채,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 및 방문을 열고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얼굴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뒤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리 가지고 있던 흉기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돌려서 방 안에 있던 끈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앉히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가 오실 때가 됐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로 피해자를 방 옆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입에 칼을 들이대며 ‘소리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