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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997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기타 비기질적 정신병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7. 24. 02: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12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손잡이를 손으로 붙잡고 앞으로 힘껏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틀이 틀어지게 하고 손잡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10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4. 02: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1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방충망을 이유 없이 주먹으로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찢어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1. 00:3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04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이유 없이 발로 차고 앞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고정핀이 파손되게 하는 등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24. 02:1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4동 10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 폭력현장출동보고서(2012. 8. 1.)

1. 수사보고(일반), 현장사진(2012. 7. 24.)

1.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주변인물 상대 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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