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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6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인근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이동한 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담배를 피우면서도 공황장애가 온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 거부 당시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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