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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2.11 2019고단20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9. 1. 4.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2층에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뉴캐슬’ 게임기 30대, ‘설산’ 게임기 30대, ‘용천’ 게임기 30대, ‘몽키킹포커’ 게임기 30대 등 게임기 총 12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점수를 위 게임장 흡연실 등지에서 상호 현금으로 거래한 다음 종업원에게 게임점수 이전을 요구하면, 포스기나 테블릿PC를 이용하여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매입한 사람에게 게임점수를 옮겨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등

1. 환전영상CD

1. 수사보고(환전영상분석), 수사보고(단속 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업주 및 종업원들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E의 환전에 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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