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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33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양주시 C주택 1층과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인데,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와 마주치면 귀신이 씌었다며 욕설을 하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 02:25경 남양주시 C주택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를 향해 욕설을 하여 피해자 B가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어떤 년이야 밖으로 나와"라고 하여 밖으로 나온 피해자 B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5, 6대, 발로 복부를 1대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D의 머리를 부채로 30대 가량, 무령(무속인 방울)으로 2, 3대 때리고 이를 막는 왼손을 무령으로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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