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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02 2013고단1191
위증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October 19, 2012, the Defendant: (a) was indicted at the Busan District Court Branch Branch Branch of Dong Branch of the Busan District Court for embezzlement and was tried on October 19, 2012; (b) approved to sell the said car to a third party by the Defendant and the lessee, at the time of the Samsung Card Co., Ltd.; and (c) attempted to give false testimony to the purport that the Defendant had known that he had known about the location of the said car on the Samsung Card.

At around 17:30 on December 13, 2012, the Defendant appeared as a witness of the embezzlement case against C, the above court of Busan District Court No. 303, the Busan District Court, 2012Kadan3609, and testifie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⑴ 2011. 1.경 재규어 승용차를 매도해도 되는지 여부에 관해서 리스회사인 삼성카드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있고, ⑵ 삼성카드 측에 서류가 넘어가야 된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 직원과 직접 통화하게 되었으며, ⑶ 피고인이 삼성카드 직원과 통화하면서 위 승용차를 8,000만 원에 매수할 사람이 있는데 이전이 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삼성카드에서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차량등록증 등의 제반 서류를 보내 달라고 얘기하면서 팩스 번호를 불러주었고, ⑷ 그 직원이 인감, 차량등록증 등 차량 이전 관련 서류를 보내주었으며, ⑸ 리스계약이 깨지기 전에 삼성카드로부터 차량이전등록서류를 C이 팩스로 모두 받았고, C도 삼성카드 측에 관련 서류를 보냈으며, ⑹ 이제까지 삼성카드에서 위 승용차의 행방을 찾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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