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72]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상가 C, D호 E매장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F은 2018. 12. 14.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E매장 내 정육코너를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설치한 계산대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된 물품과 마트 내의 다른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한꺼번에 지급받은 다음 정육 코너에서 판매된 물품의 대금을 매주 수요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4.경 위 정육코너에서 판매된 물품 대금 218,06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E매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금 합계 13,200,7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위 E매장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3114]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G, C호에 있는 E매장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5.부터 2019. 3. 15.까지 근로한 근로자 H의 2019년 1월 임금 450,000원, 2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1,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