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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7.12.01 2016노14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형( 兄) 이자 청주시 청원구 G 건물 3 층 301,302,303호 합계 932.01㎡(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 M을 대리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준 것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은 최초의 임차 인인 공소 외 N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후 피고인 혹은 M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종료한다고 하기에 위 N와 계약관계가 해지되어 즉 합의 해지로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N가 원심 공동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건물을 피고인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전대하여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일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A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이 분명하니, 이 사건 죄책을 지지 않는다.

In addition, as mentioned above, the defendant was not the owner of the building of this case, and the fact that the building of this case is provided for sexual traffic, as well as the profit therefrom belongs to the above M, the amount equivalent to the rent from the defendant should not be collected.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sentenced the defendant guilty and additionally collected an amount equivalent to the rent from the defendant. There is an error of law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or by misunderstanding the legal principles,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court below (the penalty amounting to KRW 15 million and the penalty amounting to KRW 115 million) is too unreasonable.

2. Judgment on the misapprehension of the legal principle on factual mistake

A. The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is that the lower court convicted the Defendant and sentenced to a fine of KRW 15 million and a penalty of KRW 115 mil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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